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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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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18:25

교통사고 사망사고

조회 수 173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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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성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상담문의 드립니다
저희아버님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윤용채,67세,현재 무직(일전엔 경비를 하셨습니다)
2008/12/23일 교통사고 사망
현재 조사내용 및 거의 확정적인 내용은 무단횡단으로 사고
(중앙선으로 갔다가 다시돌아오는과정에서 사고난걸로 현재 조사중)
도로는 서안산ic 들어가는 고가도로로 중앙선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어있으며
근처 횡단보도 없음,양쪽 6차선도로이며 3차선에서 사고,양쪽다 인도가 있지만
사람의 왕래는 드문곳임
사고 즉시 사망하셨으며 차는 앞범퍼 다 부서지고 본넷이 움푹파였으며
차앞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근데 타이어 자국이 없다는 근거로 과속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앙선에서 넘어오시면서 차쪽으로 보는방향으로 사고가 난걸로 추정 한다고 합니다
목격자가 있는데 이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도 나중에 알게되었고 가해자와 같은일행입니다
가해자보다 먼저 가고있었으며 가느중에 사고지점에서 중앙선에 검은물체를 밨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사고직후 연락을 잗고 다시 되돌아 왔다는데 바로ic방향으로 가는길이기에 유턴이 되지않는곳입니다
터널안에서 연락받았다고 하는데 그터널로 들어가게되면 유턴이 되지않습니다
ic에서도 다시나갈수 있는 회차로는 사무실에 가서 얘기하고 나올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걸리는데
금방 되돌아 온걸로 봐서는 내용에 문제가 있는걸로 저희측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부분은 재조사를 해달라고 하였으며 차량도 도로교통공단에 차량파손등에 관한 과속여부등을
조사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는 과실을 60%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최대한 50%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금액으론 약 2천9백,3천6백 입니다 아직 가해자와의 합의는 안한상태이구요
여기서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는게 좋은지 솔직히 여러가지로 저희측에 이득이 되는게
있는지 과실이 줄어들수 있는지,,, 또한 그게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상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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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30 18:36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아버님의 과실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됩니다.

    과실은 50%전후일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을 50%라고 가정한다면 소송판결예상금은 4500만원전후

    60%라면 4000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측됩니다. 소송여부는 유족분들이 결정하셔야 할것이며

    가해자와는 형사합의후 저희 사이트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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