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748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 사고에 대하여 합의금을 산출받아 보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는 68년생입니다.2월13일생
요추(허리)1번과2번에 고정술을 했습니다.

소득은 월급 평균 179만원을 받습니다.
과실은 무과실입니다..

입원은 89월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4천5백만원을 제시합니다.

적정성 여부를 알고 싶으며 도움을 주신다면 의뢰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 ?
    사고후닷컴 2009.01.05 11:56
    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입원을 더 하셔서 충분한 치료를 하셔야 되실듯 한데 직장때문에 그러셨나 보군요..

    현재 보험사에선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자료에서만도 2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안가시죠?

    그러나 이것이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과의 차이점일 것 입니다.

    소송시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9천만원 전후일 것이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송을 하시던지 아니면 소외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험사 제시하금액은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되실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