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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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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05 11:56
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입원을 더 하셔서 충분한 치료를 하셔야 되실듯 한데 직장때문에 그러셨나 보군요..

현재 보험사에선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자료에서만도 2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안가시죠?

그러나 이것이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과의 차이점일 것 입니다.

소송시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9천만원 전후일 것이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송을 하시던지 아니면 소외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험사 제시하금액은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되실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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