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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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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미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50만원
사고일시 2008년 8월25일 경기도 일산 횡단보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장파열 늑골6개골절 뇌좌상
초진8주 5개월 입원중 정신과 치료중

후유장애 50%이상 나올것 같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는 신호를 지켰는데 공소권없슴으로 판걸후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갔습니다
양쪽 목격자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100%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검사님의 판결이 공소권 없슴이라
법적으로 대응 하고 싶습니다
보상문제도 있고 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입원 4개월후 공제조합에서 통원치료 하라는것을 무시하고 입원중 정신과(대학병원)치료받고 있슴
4개월이후다른병원으로 옮기면서 의료보험으로 하고잇슴 언제쯤 퇴원하는게 나을지요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할텐데 어느
시점이 좋을지요 .....검사한테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변호사선임 비용은 얼마정도인지요
?
  • ?
    사고후닷컴 2009.01.11 20:54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에는 사고상황이 달린 카메라가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 절차는 거치셨는지요? 만약 카메라가 없거나 확인이 안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으로 가,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양측에 목격자가 있을경우 검사가 단순 무단횡단 사고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현사문제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는것은 매우 멀고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될것입니다. 단,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어차피 가해보험사가 공제조합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소장을 접수시켜

    후유장해와 과실부분,소득에 있어 다툼을 벌여야 될것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보호자와 내방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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