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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5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급 210만원
사고일시 2008년 1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삼성화재 2천1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
우측 상박골간부분쇄골절후 수술
흉터30센티
입원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위반,오토바이 피해자,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자 2008년 1월1일
피해자 연령 50세
진단 초진12주 상박골간부골절(수술)-오른쪽
오른쪽 요골 골절(수술)
흉터 30센티
직업 급여소득자 월 200만원(소득신고)
입원 4개월
과실 무과실
보험사 삼성화재
보험사제시금액 2천 1백만원.

얼마의 합의금이 적당할까요?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소송가능성은 있는지요?
팔을 잘 들어올리실수가 없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장해 6급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삼성화재보상팀에서 이야기 하는금액에 합의를 해야 하는건지요?
소송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략이라도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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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12 07:44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상박골 분쇄골절로 인하여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간부(중간)부분 골절로는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것이 보편적이나,

    현재 주치의 선생님께서 영구장해 판정을 할만큼 환자의 상태가 안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분쇄골즐의 상태가 매우 심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영구장해 인정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타당성이 없을것 으로 사료되며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판결금액은 5천5맥만원 전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구장해 인정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환자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매우 정확한 예측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내방하셔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전화후 방문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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