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1.15 22:5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무과실에 예상판결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현재와 같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자료에 따른 변수는 예상되나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위자료 8천만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과실10%를 상계처리하고 1억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은 5~10%로예상되며 사건의 정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은 무리가 없는 과실로 판단됩니다.

공탁금액은 일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수령하지 않으시는것이 바람직 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