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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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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감XX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21-15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군제대후라 정식직원으로 일한건 아니구 울산중공업사무실에서 월 200만원 받고 일시작. 일시작 3일후에 사고남
사고일시 2008.10월 말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이제 합의할려구요. 얼마를 제시해야 할지.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 7번 경추 골절.
10월 말사고후 병원이로 이송해서 머리 정수리 부분 13바늘 봉합후 손이 저리다고 해서 검사실시. 목뼈 골절로 인해 신경이 눌려져 있다고 해서 대학병원으로 이송.
2008.11.04일 대학병원입원하여 2008.11월.11일 수술적 치료(관혈적 정복 및 내금속 고정술, 메쉬 실린더를 이용한 전방 경추 융합술, 자가 장골 골이식)시행후 2008년 11.18일 퇴원
퇴원후 한달에 한번씩 검사실시. 3월4일 마지막 촬영했으며, 평생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목을 다치면 수술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네요. 4개월가 집에서 나간적 거의 없으며, 집에서 아직 쉬고 있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동생이 운전자는 아니구요 칭구가 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이고 동생칭구 보험사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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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08 23:29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현재 이사건의 쟁점사항은 피해자의 과실 부분 입니다.

    단순 호의동승 인지 그리고 운전자가 음주의 사실을 알고 동승 하였는지가 피해자의 과실을

    책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있는 사건인지 또한 과실에 변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반적인 호의 동승이라면 20%정도의 과실과 안전밸트 착용여부에 따른

    5%전후의 과실이 증감 될수도 있습니다. 혹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호의 동승 했다면 40%전후의

    과실이 기본과실로 부과 될수도 있으니 이점 반드시 양지하시고 법률적 과실 판단을 받아 보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 금액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년은 58세,소득은 세금공제전 200만원,4개월 입원 경추 골절로 인한 고정술로 영구장해 27%,

    현재 까지 발생된 치료비 1천만원, 피해자의 과실은 음주 호의동승 일반적 과실 40%로 산출된 

    법률상 예상판결 금액은 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 되며 무과실의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1억5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판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 하시거나 소송 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어

    소송을 준비해야 할 사건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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