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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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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3.08 23:29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현재 이사건의 쟁점사항은 피해자의 과실 부분 입니다.

단순 호의동승 인지 그리고 운전자가 음주의 사실을 알고 동승 하였는지가 피해자의 과실을

책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있는 사건인지 또한 과실에 변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반적인 호의 동승이라면 20%정도의 과실과 안전밸트 착용여부에 따른

5%전후의 과실이 증감 될수도 있습니다. 혹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호의 동승 했다면 40%전후의

과실이 기본과실로 부과 될수도 있으니 이점 반드시 양지하시고 법률적 과실 판단을 받아 보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 금액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년은 58세,소득은 세금공제전 200만원,4개월 입원 경추 골절로 인한 고정술로 영구장해 27%,

현재 까지 발생된 치료비 1천만원, 피해자의 과실은 음주 호의동승 일반적 과실 40%로 산출된 

법률상 예상판결 금액은 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 되며 무과실의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1억5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판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 하시거나 소송 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어

소송을 준비해야 할 사건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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