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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으로 3,000평을 농작하셨고,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하셔서,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맡아 하심
사고일시 2008년 12월 6일 오후 7시 30분 ~8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용: 중앙선이 없는 도로 (농촌의 보통 큰 도로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시멘트 도로이며, 승용차량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도로)에서 밤 7시 30분경(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길)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보행 중 뒤에서 진행중인 차량의 조수석 백미러에 두부를 손상, 사망함

문의사항 : 1. 이 경우에 대한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요?  소송시 실익이 있는지요?

2.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10% 라고 합니다...우측통행 등을 이유로 맞는지요?

3. 보통의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요? 가해자측에서 현재 1,000만원 공탁 건 상태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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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15 22:5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무과실에 예상판결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현재와 같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자료에 따른 변수는 예상되나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위자료 8천만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과실10%를 상계처리하고 1억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은 5~10%로예상되며 사건의 정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은 무리가 없는 과실로 판단됩니다.

    공탁금액은 일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수령하지 않으시는것이 바람직 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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