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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00:35

사망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151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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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정민
피해자 성별 1993.2.21(남)
피해자 생년월일 2008-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횡당보도 신호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뀔때 사고
사고일시 보험사에서는 50%라고 주장 년 시경
사고지역 고등학생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1억5백만원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2일 치료중 사망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보험사에서 1억5백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적정한 합의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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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16 00:43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과실은 40%전후가 됨이 적정할것으로 사료되며 법률상 손해배상 예측금액은 1억7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하실듯 합니다.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액은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부상사건도 보험사기준과 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망사건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와 섣부른 합의치 마시고 망인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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