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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는 안되어 있는 일용직입니다. 아파트 경비등의 일용직을 합니다.
사고일시 9월 20일 경,삼거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시 : 진단 6주. 팔의 손목조금위의 뼈가 부러져서 철심을
박아있는 상태
/ 철심 박는 수술을 했고, 1년뒤 다시 철심을 빼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입원은 5주 정도 하였고 현재 한번씩 통원치료(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자전거를 타고 도로 갓길쪽 주행으로 10%로의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택시공제보험사의 말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삼거리에서 (삼거리 형상 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중이 었구요 그길이 약간 오르막길입니다.
직진해서 오다가 우회전하는 택시가 자전거의 뒷 바퀴를 받아 자전거를 몰고가던 어르신이 넘어지면서
땅에 손을 짚었는데 그만 뼈가 부러져서 살 밖으로 튀어 나왔구요 병원으로 이송하여 확인해보니 뼈가 부러졌다고함.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였고, 현재 많이 양호하나 통증으로 물리치료중입니다. 그리고, 1년 경과후 철심을 다시 빼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치료중 택시공제 조합에서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종합병원에서 만나 진단을 받았는데요.
후유장애 2년에 장애 14%라고 합니다.
이후 택시공제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영...찝찌부리한데다가 궁금합니다.
내년에 철심을 빼는 수술비에 대하여는 병원에 보험사가 직접지불하여 달라고 했으며 합의금을 제시해보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주일 정도후에 만나기로 해놓고 이래저래 물어보아도 손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내년 수술비는 100~120만원정도 들거라고 병원에서 말하길래 나중에 더 오를수도 있는지라 내년 수술비는 빼고 합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보통 이런경우 합의금은 말도안되는 금액을 제시한다하여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고 선임을 할까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하면 또 그비용도 어느정도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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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01 02:22
    손목의 상태가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소송실익은 없을것이며,

    향후치료비 등으로 지급기준 방식으로 보험사와 합의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장해기간동안 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및 성형비용
    (핀제거비용포함),보험기준약관의 위자료등으로 합의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할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가 영구장해 상태가 아니라면 소송실익은 매우 작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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