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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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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소기업 간부 연봉 5500만원. 정년 55세 계약. 호봉승급 있음.
사고일시 2009년 3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억8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 바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왕복 2차선 국도 무단횡단 사고시간 오전 8시 30분경 가해자 새벽까지 음주후 음주운전 혈중알콜 0.12 보험회사 과실 30%책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의 교통사고로 지금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에 보험회사에서 찾아와서 팀장이라는 사람이 2억8천만원을 이야기 하며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앞으로 개인합의도 해야 하고 여자혼자서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변호사님께 모든걸 위임하면 형사합의 및 보험사와의 합의가 모두 가능 한지요?
그리고 현재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30%씩이나 이야기 합니다.
적정타당한 과실인지요?
변호사님의 정서어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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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20 18:5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술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대 피해자의 과실은 최고 30%로 예상되며 소송시에는 20~25%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의 중과실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 입니다.

    일반적인 주간 2차선도로 무단횡단 과실은 20%정도가 보편적이나 운전자의 중과실로 피해자의 고실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30%의 과실을 감안하고 호봉승급을 배제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3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차이가 많죠?

    그이유는 보험사 약관기준과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시 판결기준이 차이가 많기 때문 입니다.

    기본적인 위자료 차이만 해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와는 2배이상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외에도 장례비,일식소득등에 대한 부분도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및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에는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합의가 의뢰되면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보수를 받지 않고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방상담하시어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20 18:53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합의문제 즉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합의문제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바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확실한 정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연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사망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소송시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수임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유족측이 보험사로 부터 수령한 금액이 처음에
    보험사에서 지급하려 했던 금액과의 차이가 많으면 소송실익이 큰 사건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이 작은 사건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은 비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1천만원 이상 혹은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났던 사건이 대부분
    이며 상담당시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임사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분들께 강조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망인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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