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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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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5 22:5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149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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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손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업자등록,번역사,소득 500만원
사고일시 2008년3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3번압박골절,좌손목관절염좌,등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경위: 2008년 03월0 6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교통카드를 결제하는 순간 버스가 급출발하고 급정차하여 승차자가 주저안고 또 앞으로 넘어지면서 허리 제3요추 압박골절 및 좌손목관절염자, 좌족 관절염자 등의로 입원하여 (입원기간: 2008년 03월 06일부터 2008년 07월 6일까지) 최종 퇴원시 MRI 촬영결과 장애 13%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2. 피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번역사를 운영중에 사고를 당하여 사고전 월소득 500만원 정도에서 사고후 매출이 급격히 줄어 월 150만원정도로 하락하였습니다. 회사운영이 불가하여 2008년 06월 30일부로 폐업하였습니다.

3. 피해자는 여성이고 나이는 53년생 입니다.
또한 압박골절부분이 사고로 인한것 인지 전(前)에있었던 것 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한양대병원 핵의학과 에서 촬영하여 확인결과 압박골절은 당시 사고에 의한 것 으로 의사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합의금 산출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변호사님께서 상대 버스공제조합과 조정도 가능한지요.
수많은 상담에 바쁘시드라도 빠른 답변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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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25 22:59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를 받으셨다면 장해 판단시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혹 13%의 압박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송시에는 번역사 통계소득이 준용될것입니다.

    자격유,무 경력 등을 대비하여 결정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정을 하는 사무실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측가능한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을 보험사측에 제시하였을때 보험사측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조종이 되어질수 있는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것입니다.

    충분히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실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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