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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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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혜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입니다.
사고일시 12월22일 남대문시장 버스정류소앞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목분쇄골절로 현재 수술후 병원에서 전치7주 진단 나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가 정류소도 아닌 차로중간에서 승객을 하차시켰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버스를 출발시켜 피해자가 버스에서 틩겨나가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0% 가해자(버스운전기사) 책임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께서 남대문시장에 가셨다가 버스에서 하차도중 버스가 급출발을 하는바람에 버스밖으로 틩겨져나가면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버스가 정류소에 하차한것도 아니고 대로변 차로 중간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키고 급출발하다가 사고가 났고 버스기사도 100% 자신의 과실이라고 인정한 녹취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에서 다음날 그 버스기사를 해고해버렸고 버스공제회라는곳에서 보험처리하겠다고 병원에 입원시킬때 한번오더니 현재 수술후 일주일째 입원중인데도 병원에 코빼기도 안보입니다.
현재  입원치료비는 당연 보상을 받아야겠고 그외에 전업주부라 휴업손해가 인정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과 위자료등을 종합해서 어느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보면 타당한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일을 처음 겪는터라 아무것도 몰라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자 하오니 부디 조속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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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30 21:53
    현재는 장해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자면, 과실 무과실,전업주부,입원2개월,후유장해 영구장해 14%를 가정하였을때

    1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이 예상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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