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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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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22 05:3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남편분의 과실은 없습니다.

정년이 58세까지라고 하셨고 월평균 소득이 세금을 공제한 금액인지 아닌지 여부를 밝혀 주시지

않으셨지만 소송시에는 세금을 공제하기전 소득을 인정 합니다.

일단 세금공제전 소득이라고 가정하고  호봉승급을 배제한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 3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소송시에는 최고 9천6백만원까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련 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사망사고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입니다. 소득은 정년까지는 월 270만원으로 나머지 2년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출 하였습니다. 소송에 대한 부담감은 너무 많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사건은 형사적인 문제에 큰 다툼이 없을 것 이고 그렇다면 소송 기간이 5개월 전후면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외합의도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위임시에 소송 실익과 소외합의의 장단점을 고려 하셔서 의뢰인들께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사망사건 소외합의시에는 예상 판결금액의 95%전후를 생각 하시면 됩니다.

부상사건의 경우 장해가 예상 되거나 피해자의 소득,과실등의 문제가 쟁점사항일 경우 소송시에는

매우 큰 실익이 있는 결과가 대부분이며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사 기준과는 위자료 차이만도 3천만원

정도가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현실적인 부분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겠습니만,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을 선임 하셔서 망인의 권익이 포기 되어 지지 않도록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 과

공지사항등을 참고하시어 전화 혹은 내방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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