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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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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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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2.02 01:35

1.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진단서는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2.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기간명시)가 있으면 추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합의 혹은 소송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3.본 사건의 경우 사업차질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4.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진단의 기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5.굳이 해 줄 필요 없습니다.(기본적인 진단서는 제출해도 무관)
6.반영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추가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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