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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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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성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에 사는 청년입니다.
사고는 08년 9월 23일에 발생되었습니다.
84년년생이고 페인트 일을 5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에서 퇴근길 대기중이었는데 반대편에서 무쏘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와서 저는 튕겨져 나갔습니다.
현재 형사합의는 500만원에 한 상태이고 이곳 사이트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합의서 양식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합의를 준비해야 할것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퇴원은1월22일 하고 통원치료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4천만원을 이야기 합니다.
병원에서 만난 손해사정인한테 전화 해보니 금액적으로는 이야기 할수없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많은 금액을 받아 주겠다고만 합니다.
진단은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조인대를 넣는 수술을 했고 내측부인대도 함께 파열되었으며 의사선생님은 영구장해로 장해수첩6급을 발급해주셨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후 이곳에 질문 드리고 의뢰할지여부를 결정할예정입니다.
자세한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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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07 19:54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무릎의 후방십자인대 인조인대 재건술을 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무릎의 십자인대의 경우 무릎의흔들림(동요)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며 인조인대 재건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가 거의 확실시 됩니다.

    장해율은 동요의 상태에 따란 29%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장해감정시에는 14.5%정도의

    장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정밀촬영(stress view)을 통하여 무릎의 동요가 10mm 이상이라면 29%장해율

    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정밀 검사를 해보시길 권유 하여 드립니다.

    손해사정인과 변호사 사무실의 손해배상 기준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좀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하늘과 땅차이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에 위자료 차이만 해도 약 10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법률상손해배상금 으로 소외 합의 혹은 원할하지 않을 시에는 즉 보험사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데로 못주겠다고 하면 소송을 하면 되는 것 입니다.

    현재 기본적인 장해율을 적용하고 페인트 직업 통계소득을 준용한다면 8천만원 전후 장해가 최고율의

    장해로 인정된다면 1억4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소송판결 예상금액이며 소외합의 시에는 예상판결금액의

    85%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리고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 되도록이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피해자의 권익이 무시되지 않도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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