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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8 05:38

장해진단서발급문의.

조회 수 137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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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해진단에대하여 궁금하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직접받은 장해진단서가 효력이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09.04.08 05:38


    장해라는 것은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장해진단을 받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사정인 혹은
    변호사 사무장의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받은 장해 진단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분들과 친분있는 병원에서 최대한 장해율을 높여
    장해진단을 받게 됩니다.

    웃을 이야기지만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러한 업무능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 인정되지도 못할뿐 더러
    인정되어 져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중에 장해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겠다는 말들을 하는데 장해는 만들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들어 져서도 안될것 입니다.

    이미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 사무장의 도움을 받았던 사건은 소송결과가
    결코 좋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사무실의 경험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장해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더우기 장해평가에 대한 정확한 의사의 경우 피해자에게 불리한 장해를
    발급할수도 있고 그 평가 자체가 객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 팔이나 다리의 절단, 실명, 비장 제거 등과 같이  장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보험회사의 결정이 억울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보상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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