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4.28 18:40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즉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종합보험 회사인
가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해주는것을 전제로 하고 가해자,피해자간의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까요?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없고 통상적인 부분으로 2008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가,피해자끼리 이루어지는 합의금액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민사적인 합의금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과실이 무과실인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일반적인 합의금선 인듯 합니다.  

그럼 피해자 과실이 있을때는 얼마정도가 적정선 이냐구요?

그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1,400만원에서 21,00만원 사이가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이야기지 꼭 이렇게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하거나 형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대신 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가해자가 사망사고 이면서 음주 혹은 뺑소니를 한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본
합의선이 3000만원을 기준으로 그이상 일때도 많은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