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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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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0 01:21

2주진단 합의금

조회 수 135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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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상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110-10-01
연락처 010-3939-70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노점상
사고일시 09년09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3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주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자전거를 역주행 방향으로 타고가시다 차에부딪힘 경찰에신고되어있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를 타고가시다 차에부딪힘 1주일째 입원중이며 2주진단 받았슴 합의금이 너무 적게 산출된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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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10 01:30


    별다른 치료가 필요없다면 현재 합의금은 적정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무과실일때 100만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선이나 과실이 어느정도 있을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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