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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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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효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2-07
연락처 010-4780-25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택시
사고일시 2008 9 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6~7경추부 골절 및 전위 정상의 60% 우측상지부전마비

후방경유 신경감압 및 나사못에 의한 골유합수술 후 전방경유 경추 제6,7번에대한 골유합수술시행 입원기간 38일이며 현재 약물치료중이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5:35입니다.. 저희가피해자이고 저희과실은 35%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에서 수술입원치료를 받으셨구요
후유장해진단서 맥브라이드식을 발급받았습니다
척추손상을 동반한골절 중추신경계의 기질적인질환 경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해 ==> 12% 7년한시장해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12%의장해율에 7년을 받은건데 그러면 솔직히 보험금액이 작을것같아서..

환자의상태는 우측마비로 목을 돌리는것도 팔을 올리는것도 다 부자연스럽고 안되는상태입니다
게다가 손도 많이 붓고 저려서 직업이신 택시를 운전한다는것도 거의 불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장해율이 12밖에 안나온다는것은 조금 진단이 작게나온것이 아닌가?하고 의문이 듭니다

궁금한 부분은
1. 병명의진단과 수술명으로 보아 적당한 장해진단을 받은것인지 여부..
  (경추골절로 골유합술을 받았는데 신경마비부분의 장해만 받는것이 맞습니까?? 골절로인한 장해는 해당이 안되는것인지..)

2. 한시장해 7년판정. 환자의상태로봐선 거의 차도가없어서요..

3. 만약 진단이 너무 축소되어 내려진것이고 담당의에게 추가 진단을 요할시 거부된다면 타 병원에서 발부받을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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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25 22:3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발급받은 장해는 기술하신 내용으로 보아 적정 타당한 장해가 아닌듯 합니다.

    아마도 공제조합측 자문의사 혹은 위임처리를 받은 전문인이 공제조합측을 고려하여 후유장해를

    발급받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현재 과실이 35%라면 12%의 한시장해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이 많이

    없습니다. 과실상계 때문입니다.

    본사건은 과거 기왕병력이 없으시고 과실에 대한 쟁점이 있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나중에 후회를 안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측에서 발급받은 장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법원신체감정병원과 감정의의 판단을 거의 전적으로 신뢰 합니다.

    되도록이면 본사건은 반드시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정확한 후유장해의 판단과 당하신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이라 생각하시고 본 사건 손해배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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