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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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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01:21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7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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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변신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411-71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2백2십3만원
사고일시 2009.9.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경추부 염좌로 초진 3주+재진3주 =총 6주이나 보험회사는 7주로 되어있음/수술하지 않음/입원기간은 2009.9.19~2009.10.19(31일)이고 현재까지(2009.11.25)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신호 정차중 후미추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를 볼려고 하니 보험회사에서 생각하는 금액은 300만원정도로 합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상태를 보험회사에서는 상해 9급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상해 1급부터 14등급인가 있지만 상해 9등급이면 낮은 급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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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26 01:37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보험사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후유장해가 없고 햐후치료가 필요없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30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할만한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 지급기준(약관기준)방식으로 원할히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사건 해결 방법이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충분한 치료후 다시한번 보상담당자와 협의 하여 일부 가산된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 방법이 통상적인 합의 방법입니다.

    동일내용의 질문의 하시는듯 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의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치료 후 원할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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