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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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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02:01

교통사고 차선위반...

조회 수 33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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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석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448-09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11월24일밤11시5분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어제 저녁밤10시50분쯤 차선변경하는차에 운전석
[피해자]후미부분을 접촉사고 났네요?..
[피해자]경미하게 목에충격이왔고 괜찬겠지해서 보험접수번호받고 수면중 새벽에 통증이와서 회사출근후 점심시간을 이용하녀 병원에서진찰받고 물리치료받았읍니다...
[피해자]그런데 대인접수가안되었다기에 자비로결제하고나와서어제출동요원에게전화하여 대인접수해달라하였읍니다..그리고조금이따가 본인보험회사에서 전화가와서 대물은100%로해주겠다하는데 대인은 과실을 따져야한다네요?..
[피해자]어제상대방 운전자께서 자기잘못이라 시인하셨는데...어찌해야현명한판단이죠 알려주심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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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26 02:06

    현상황에서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하고

    원할치 않으시면 경찰서 신고하셔서 금융감독원의 조정을 받아 보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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