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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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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09:18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6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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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영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3047-12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컴퓨터a/s기사
사고일시 2009년10월0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염좌,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전치7주판정)

관절내시경으로 시술

입원기간 10월9일 ~11월14일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도 가해자100% 판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09년10월9일 밤 10시경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우선 사고지역이 일반통행구역이고 즉 다시 말하자면 무조건

저희가 가는  도로인데 가해자 즉 사고낸사람이 일반통행길에서 역으로로 들어와서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그래서 순간 사고가 일어났고요.피해자인 저희는 2명 탑승 했구요.개해자는 혼자 탑승했습니다.

사고가 난후 경찰관 사고난지역에 와서 사고현장 접수 다했고요.119응급차 타고 바로 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문제는 가해자가 무면허,음주,그리고 책임보험 밖에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으로 이송되고 피해자인 저희와 가해자인 사람하구 음주측정 했고요.가해자만 측정이 되었습니다.

알콜측정결과 0.176% 나왔고요.문제는 또 있었습니다.가해자 보험 문제로 240만 한도 내에서 치료가 가능 하다고

해서 240만 한도가 넘으면 저희쪽 보험으로 연계해도 된다고 해서 치료는 받았구요.

그리고 민사.형사 합의가 있다고 들었는데.민사합의는 아직 하지 않고요.형사합의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45일정도 되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약 2주일정도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합의금은 어는정도 받아야 하는지.그리고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지.구속이 된다고는 하는데.구속이 된다고 하면 얼마간 형이 떨어지는지.알고 싶습니다

가해자쪽에서 합의 볼라고 3번 정도 찾아왔습니다.첫번째 200만원 두번째 250만원 세번째 500만원.

딱 3번 오고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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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26 13:07


    500만원정도의 가해자와의 개인합의(형사합의)금액은 진단의 내용이나 주수를 고려 했을때

    통상적인 합의금 보다는 조금 많은듯 합니다.

    민사적인 합의에 대한 부분은 후유장해등 확정된 손해액이 예상되어야 갈음할 수 있으니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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