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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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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21:57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5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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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무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01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부 월140만원
사고일시 2009/6/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연락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은 왼족발 엄지발까락, 2번째발까락 절단했습니다.
피부의식 수술하고 총수술 3번했습니다. 입원기간은 6개월
이런경우 합의금얼마받아야 정상인가요? 주요내용은 이분은 외국인이라 불이익받지안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이분은 비자는 만류된 외국인입니다. 몇달전 횡단보도에 자전거타고 지나갔는데 시내버스가 빨간불에 신호 위반에서 자전거랑 충돌했습니다.아직 입원치료중이고요 담달이면 병원에서 통원치료하라고해서 보험사에서는 과실 몇% 합의 이런말 아직없어서 이런문의를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얼마기 적정선?
외국인 불법체류라 불이익?(하지만 사고후1주일후 자진출국하려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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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26 22:19


    불법체류자의 소득은 정상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도시일용 임금을

    기준으로 2년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어느 나라 분 인지 등의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보다 명확한 내용으로 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실은 무과실을 주장해야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이 5~10%정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자의 경우와 다르게 불이익이 따를 수 밖에 없음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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