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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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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혁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3-00-02
연락처 011-9422-22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180
사고일시 09년 05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진단 받았으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자비 들여 MRI 재 촬영시 이상 소견 없다 안내 받음. / 이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중앙대학 병원 신경외과에서 1개월 가량 치료 후 MRI 재촬영 시 목,허리 디스크 확인 됨 / 감각이상 및 이상한 징후 및 심한 통증으로 서울 성모 병원으로 전원 문동원 교수님께 crps 확진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09년 05월 24일 새벽 04시 경 퇴근 길에 양천구 홍익병원 4거리에서 가해자가 신호위반, 속도 위반으로
2차로에 있던 제 차량을 운전자측 측면으로 출동하여 제 차량은 8미터 이상 뒤집어 지며 날았다가 다시
똑바로 서게 되었으며.... 저는 기절하고 상대방은 그대로 도주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순찰차가 도주 차량을 추격했으나 검거 실패 하여 10일 후 제보로 검거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성
모병원 문중언 교수님께 CRPS 확진을 받은 상태 이며. CRPS 환후회 가입 및 환우회장님께 전화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발병 후 시간경과가 얼마 되지 않아 적어도 6개월~12개월은 더 지켜보고 이후 다시 연락을
주거나 조언이 필요할 경우 연락을 해달라는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건 가해자가 약식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아마 대단한 백이 있

었는지 경찰 측에서는 가해자가 우회전 시 속도가 더해져 과실로 추돌 후 겁이나 도주 했다는

식으로 조사 를 했으며, 항의를 하니 검찰로 넘겼으니 그쪽으로 항의 하시라는 답변만 받았습니
다.

가해 차량은 직진 중 신호 위반 및 속도 위반으로 1차로에 있던 택시를 피하고 2차로에 있는 제
차량을 들이 받았으나 가해자 측에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처리 되었으며 직접 검사에게 진단서

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 전화상으로 재수사 요청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순식간에 약식 벌금형
으로 끝났습니다. 정식 재판을 해달라 항의 하니 법원으로 항의 하시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제가 사고 후 우울증이 심하게 생기고 가해자에 대한 증오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를 참지 못하고 자살
시도나 욕설,시비 등의 돌발 행동을 하여 신경쓰지 말라는 의사와 주변의 권유로 애써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CRPS 확진을 받았으니 제가 법률적으로 가해자에게 어떻게 벌을 줄 수 있는지 조언이 너
무 절실 합니다. 가해자는 아무 양심적 자책감도 없이 3개월 가량 연락도 없었으며, 제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자 어머니께서 가해자에게 연락해 제게 사과 하라 말했더니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 기분 나쁜 행동
을 몇 차례 했습니다.

인면수심의 가해자가 별다른 처벌 없이 이대로 묻힌 다면 너무 억울하고 지금 글을 쓰는 순간에도 사고 당
시 생각과 가해자에 대한 스트레스로 온몸에 땀이나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으니 저희 가족이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이라던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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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27 00:1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해당 검사가 항소를 해야 하며 항소기간은 선고 날로 부터 1주일 이내 입니다.

    참고하시고 시효가 해당이 된다면 검사에게 crps 관련 자료 및 환자의 고충에 대한 자세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검사가 판단후 항소여부를 결정 할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선고가 이루어 졌다면 이러한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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