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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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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명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433-56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백만원
사고일시 2009.10.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억3천4백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손해사정인 협의 ( 8:2) - 보험사 주장( 6: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 십니다.
- 대부분 마찬가지 겠지만 이런일은 처음이라 지금 처리하고 있는 합의 내용이 적정한지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 매제는 도로에 과속감시 카메라 설치 및 수리 하는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날 전남 장성에있는 편도2차선 도로에서(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설치, 곡선도로에서 약 삼백미터 떨어진 직선도로)  차량을 절반쯤 도로와 인도에 걸치고  2명이 차량 옆에서 작업도중 (안전표지판 미설치)  자가용 승용차와 충돌 2명 사망

- 지금 진행 현황은 손해사정인이 과실(8:2)정도로 해서 산재처리 91백만원 포함 총2억3천4백만원 정도로 협이 되었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인이 말하길 특인처리 했고, 법적처리 하면 과실이 보험사쪽에 유리하게 적용 될거라고 합니다
- 소송으로 갔을경우 유불리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보상금액과 과실여부도 굼금하고요
-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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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27 08:2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과실에 따른 예상판결금액 부터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200만원의 소득이 세금공제전 소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3억4천만원 과실이 10% 3억1천만원 과실이 20%라면 2억7천8백만원

    과실이 30%라면 2억4천7백만원 과실이 40%라면 2억1천7백만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즉 현재 20%과실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소송전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합의금액은 적정타당한

    금액이 아닌것은 확실한 듯 합니다.

    가장큰 쟁점 사안은 과실이 되겠습니다.

    사고의 시간 주변도로의 상황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를 따져 과실이 판단되어 집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40%의 과실은 가해자가 안전속도등을 준수하고 야간에 이루어진 불가항력적인

    상황(직선도로가 아닌 곡선도로 상의 사고 또한 야간에 어두운 색깔의 작업복을 착용한것 포함)의 사고였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피해자측의 과실 40%는 적정한 과실율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고시간이 주간이라면 피해자의 최고 과실은 30%를 초과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또한 사고의 상황이  주간의 사고에 있어 작업차량이 비상등(깜박이)을 켜고 도로의 시야가 확보된 직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 되었고 가해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피해자측의 과실은 20%정도가 타당할 듯 합니다.

    즉, 본 사건은 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그에 따른 분석이 뒷 받침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사건은 과실에 쟁점이 있기 때문에 산재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망인이 미혼이라면 일시불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며 미망인이 있다면 연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산재 부분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니 산재로 일단 보상 받고 나머지 부분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

    주면 보험사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어서 과실비율을 일정부분 소송전 조정해 줄  여지도 있을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과실을 20%로 해서 결정된 금액으로는 타당성이 없으니 사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되도록 사고상황을 6하원칙에 맞춰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면

    과실에 대한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재평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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