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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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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강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1-248-44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만
사고일시 2009.1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가해자측과 교통사고 합의시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지 않고 형사합의를 할 경우에,
보험사와 민사부문 최종 정리시에
치료비, 수술비 등 실비성으로 발생한 부분도 일부 보상을 못받는 것인지 ?
아니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을 못받는 것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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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27 19:04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시 소송을 하지 않고 보험사와 원할히 합의할 사항이면 궂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남아서 소송을 할 경우라면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를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치료비,수술비는 보험사에서 모두 지불 보증해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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