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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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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7 20:56

궁금합니다.

조회 수 25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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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금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5072|@|137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언제나 성실하신 답변감사 감사 드립니다.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택시 운전자가 공탁을 한다고 합니다.(경찰에게서 연락이 오길 사고자가 공탁을
할려고 하는데,부친과 저의 인적사항을 알려 줘도 되냐고 물어봐서 알게됨)
그래서, 해주라고 하고, 저는 자료실의 공탁회수 통보서를 참고 해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정서를 작성해서 같이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요.
그리고, 택시 공제 조합에서 저에게 사망진단서에 사고 원인이 미상으로 되어있어니까
병원에가서 교통사고로 인한사망이라는 진단서를 떼서 보내달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병원에서는 부검결과가 나왔지만, 그렇게 할수가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변호사님 부탁합니다. 수고 하세요. 그리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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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27 21:35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진정서는 검사,판사님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검결과지를 입수하셔야 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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