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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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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미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주행중 길을 일방통행길로 간줄 알고 후진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뒤차도 분명 주행중이였는 계속 정차중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경찰은 피해자 가해자만 나눠주고 과실비율을 나누는것은 보험사 특권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피해자 가해자 모두 보험사에 접수 해야되는거죠?

 

저는(가해자)  지금 보험접수를 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분께서는 자기는 100%과실이 없으므로 보험접수를 안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실비율을 어떡해 나누게 되죠?  저희쪽 보험사 혼자 과실비율따지고

 

보상해주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제가 가해자가 피해자 보험사에 접수를 하면 되는건지요?

 

하지만 피해자 보험사가 어딘지도 모르는상태인데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물할께요 ㅠㅠ 일반도로에서 주행중에 후진하면 무조건 100%로 가해자 잘못인가요?

 

(제가 가해자라는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을 나누기 위함인데 피해자분은 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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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02 02:09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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