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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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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06:35

답변부탁드려요,(__)

조회 수 26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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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6-9272-52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안되있음 개인악기 연주,레슨
사고일시 11월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엑스레이만 해봤고 근육만 뭉친거로 나옴.
허리는 휘었는데 이번 사고로 보긴 어렵다고 하셨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 피해자 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29날 사고가 났구요.

티자형 도로에서 상대방이 직진으로 가고 있던 제차를 박았어요.

편도 1차선 도로였구요,그분은 편도 1차선 좁은 도로에서 나오셨구요,

박은다음 제차가 중앙선을 넘어 한바퀴를 돌았구요 박은쪽문이 찌그러져 열리자않아 반대편으로 일단 내렸거든요.

상대방이 죄송하다면서 제차를 못봤다고 하셨구요,

근데 사진,스프레이 증거자료물을 남기지도 않고 그분이 먼저 차를 빼시더라구요ㅠ 저도 정신없고 첨인지라...

그렇게 제쪽 보험회사가 먼저 왓는데 저보고 그분이 중앙선을 넘어 박았어도 티자형도로라 8;2나 9;1과실이 된대요.

그럼 보험 할증이 되니 제가 몸이 괜찮으면 병원에 안가는 조건으로 제차를 100% 수리해주는건 어떠냐고 하시더라구요, 몸이 괜찮으면 보통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집에 오는데 목이 뻐근함을 느껴 1시간만에 우선 자비로 근처 주일에 여는 한의원을 찾아
치료를 했는데 그래도 저녁때 되니 등까지 뻐근해 보험처리 한다고 했구요.

월요일 어제 입원 했는데 엣스레이 찍어보니 특별한 곳은 없다하셨어요

문제는 제가 관악기를 연주, 레슨하는 직업인지라 남보다 목과 어때부근에 예민해요. 계속 뻐근하고 걱정되는데

오늘 상대방측 보험회사에서 70만운에 합의 하라네요. 과실은 9:1은 안되고 8:2로...

삼성에 물어보니 제가 3년 할증되면 1년에 최대 26만원에 만일 사고가 안났으면 내년 계약때 현재86만원에서 감해지는 부분도 있을텐데 감해지기는 커녕 80만원돈이 더 붙는데 향후 물리치료비는 커녕 70만원이라니요..

제생각으로는 그분의 과실이 큰데 그 손실까지 제가 안고 가는게 억울합니다..ㅠ

벌써 3일째 일도 못하고 있구요.

보통 일용근로자로 치면 하루 45000원에서 80% 계산해서 70만원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같은 경우 레슨이 소득증명이 안되니까요.

다 떠나서 향후 치료를 확실히 받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악기를 못불고 있구요, 앞으로 다시 예전처럼 하루에 몇시간 악기를 연습하고 한다면 혹시라도 목에 무리가 가서 다시 아프거나 할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목과 등 부분이 뻐근하고 찌릿찌릿한 정도예요.
관악기라 연주할때 근육을 많이 쓰고 목이 중요해 겨울되면 항상 목도리를 하고 신경을 더 쓰거든요.

그리고 보상부분에 관해서도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ㅠ

그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__)

내일 또 보험회사에서 올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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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2 06:46

    충분한 치료 후 더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때 까지 치료를 지속 하신 후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과 원할히 협의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손해액을 산출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 이유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들을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참고로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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