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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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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9:02

자동차사고.

조회 수 26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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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옥동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7-00-30
연락처 010-8731-99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 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8월달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당시부터 양쪽무릎이 자주 껵이고 통증으로 아파서 입원중에도 물리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았는데 낳지않아, 올7월달에 오른쪽 MRI를 찍었더니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고 하면서 치료방법이 수술밖에 없다고 하여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왼쪽 무릎도 MRI를 찍었더니 역시 연골 파열이라고 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올8월에 오른쪽 무릎과 9월에 왼쪽 무릎  수술로 24일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보험측에서는 오른쪽은 많이다쳐 기왕성은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왼쪽무릎은 경미하여 기왕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수술하기전에도 의사선생님께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병명은 기왕성이 있는지 질문을 드렸더니 대부분이 외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는데,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병명에 기왕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또한 양쪽 무릎중 한쪽은 기왕성이 전혀 없고, 다른 한쪽 무릎만 기왕성이 있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정말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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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2 19:43
    교통사고를 당하시면 기왕증이란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실 것 입니다.


    기왕증이란 기왕력(旣往歷 anamnesis)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外傷) 교통사고를 당혀여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존 병력(病歷)이라고 표현할수 있습니다.퇴행성 질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의사로서는 현재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중요한 참고자료이므로, 의사가 진찰할 정밀검사(MRI,CT) 통하여 밝혀 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왕증이 많이 보여지는 부상부위는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인대손상(무릎쪽에 많음)뇌병변 뇌졸증혈압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기타등등관련 진단에많이 적용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교통사고 피해자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고시점까지전혀 병원에도 가본적이 없고 다친적이 없으나 정밀검사를해보면 기왕증 소견이 나와 보험사와 잦은 마찰이 되기도합니다.이때 보험사에서는 환자의 의료기록등을 열람할수 있는의료기록 동의열람서에 싸인을 받아가서 자체 의료심의 혹은 손해배상협회의심의를 받고 법적대응을 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러니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께서는 보험사에서 보여주는서류에 함부로 싸인을 하시면 안된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기왕증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이럴때는 기존 주치의 선생님의 면담을 요청하셔서 최대한 자문을 구하시고 다른 병원 ,두군데를가셔서 자문을 받아보시는 대처가 좋은 대안입니다.그리하여 여러 의사선생님들이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말씀하시면 기왕증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할것이며 기왕증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100%라는 소견이있다면 반드시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받아 두시는것도 매우 중요한 절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지불보증 문제를 두고 환자를압박하는데 이럴때는 의료보험으로 환자분이 처리를 하시고충분한 치료후 법률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하심이 바람직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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