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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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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정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4449-11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해자-1 : 2,800,000 피해자-2 : 900,000
사고일시 2009년 9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병원 방문 안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모릅니다, 아마 90:10 에서 잘하면 일방이 성립될것 같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9월5일 아파트 단지내에서 저희차량은 정차한 상태
가해 차량은 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길래 크락션을 울렸으나 그대로 돌진하여 운적석측 부근을 추돌하였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다급히 내려 연신 죄송하다며 못봤다고 진술하였고
모든 잘못을 수긍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봉고차이고 후방 모서리 부근으로 추돌하여 피해정도가 미비하였고
 제 차량은 휀다 및 라이트, 범퍼가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일단 보험사고접수를 요청하여 공업사에 차량을 맡기고 렌트카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 차량에 24주된 산모와 16개월된 아가가 탑승한 상태라 좀 놀랬습니다.
산모는 사고 직후에는 놀라서인지 몸챙길겨를이 없었느나 안정을 취한 후 배가 약간 땡기는 느낌이
든다고 하고 있고 아가는 많이 놀라서인지 바중에 자꾸 깨서 보챕니다.
(1시간 주기로 깨더군요)
저도 어깨가 약간 뻐근한 느낌이 좀 들구요

앞으로 어찌 대처하는 것이 혹시 모를 휴우증을 대비한 현명한 처리방법이 될런지요.
주위에서는 그냥 입원하라는 의견이 많은데,
왠지 노골적으로 보일것 같아 좀 그렇습니다. 기회다 ~!! 하고 한방뜯어내려는것 같이 비춰지는 것도 싫구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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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07 20:13


    합의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치료후 주치의 선생님의 완치소견이 있으시면

    해당 보험사 담당직원과 원할히 합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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