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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조정신청 혹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당한듯 합니다.
현재 삼촌분께서는 가해차량으로 조사가 마무리 되어 있는듯 합니다.
과실이 상당 하리라 생각되며
또 하나의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거 기왕병력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소송이 진행 되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사실조회등을 절차를 거쳐서 모두 밝혀 질 것입니다.
현재는 상대방의 소송에 응소(반소)를 제기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생된 치료비가 많다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니 치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판결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