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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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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22 18:05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외상으로 인한 신경외과,신경정신과적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의 환자를 개호환자라고 하며 이러한 개호 환자의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피해자의 연세가 많으신점을 고려 한다면 사고전 신경외과 혹은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없으셔야

하며 만약 있다면 기왕병력으로 전체적인 손해배상에서 감액사유가 될 것입니다.

사고 당시 부터 지금까지의 주치의 소견서등을 꼼꼼히 확보하시고 소송을 준비해야 할 듯 합니다.

가해 보험사가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보험회사라면 소송전 합의의 실익도 해 본후 소송하면

되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해보험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외합의 없이 바로 소장접수)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방문전 유선상으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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