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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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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e-진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8500-49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4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가해자로서 약6주간의 진단이 나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부득이 법원공탁을 하였습니다.
질문내용은 저는 운전자보험(삼성화재.2009년 12월)에 가입해 있는 데 그 보장항목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는 데,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할 경우 합의금조로 지급하는 보장내용으로 이와 같은 경우(합의를 해주지 않아 법원공탁을 한 경우)공탁금액에 갈음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 할 수없는 지요?
법원의 벌금이나 기타 사항을 고려한 판결도 당연히 법원공탁금은 합의금 성격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압니다.
삼성화재측에서는 법원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찾아가는 금액에서만 보장을 해 준다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디 현명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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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20 17:59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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