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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08:11

4중추돌 피해자

조회 수 32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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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중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3-00-07
연락처 010-5261-11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3200
사고일시 10년 8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중추돌 가해자100%(4번째차량) 피해자 0% (3번째차량) 피해자 0% (2번째차량) 피해자 0% (1번째차량)-글쓴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록 진입전 차가 많이 막혀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가 (사고당시 저는 완전 정차 상태)

뒤에서 들이 받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사고 수습을 하였고, 맨 마지막차량에 모든 정차 상태의 3,2,1번째 차량을

밀어 차례로 사고가 났습니다. 습관적으로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던 저는 마지막 충격을 차의 밀림현상없이 받았는데요

차량은 내일 정비소로 가기로 했는데, 진단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몸 상태는 사고나자마자 목이 순간 제껴지면서 통증이 있는데요. 자세한건 내일(20일) 병원에 갈 생각인데

어지간한 병명이 나오지 않는이상은 병원에 입원 한다는것이 힘이듭니다. 아무래도 신입사원이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지 않은이상은 회사를 쉬면서 입원하고 싶은생각이

없거든요. 궁금한건 입원하지 않아도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역시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지요?

예를들어, 1주 진단을 받은 후에 병원에 입원을 못해도 통원치료할동안은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케어를 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사례가 보이지 않아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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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20 18:09

    입,퇴원 여부는 의사선생님과 상의토록 하시고

    통원치료의 경우라도 물론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보증을 해 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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