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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1 20:5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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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임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5-09-15
연락처 010-2395-51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살 없음
사고일시 201006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 밑으로 깔리는 사고로 엉덩이와 허덕지에 2-3도 화상으로 6주 진단이 나왔음
가피제거수술 1회, 피부이식 2회 받았으며 입원기간은 6/11-7/31까지 입니다.
아이가 어려서 커서의 성형수술 문제도 있고요~
화상부위가 크고 깊은데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 밑으로 깔리는 사고로 엉덩이와 허덕지에 2-3도 화상으로 6주 진단이 나왔음
가피제거수술 1회, 피부이식수술 2회 받았으며 입원기간은 6/11-7/31까지 입니다.
아이가 어려서 커서의 성형수술 문제도 있고요
화상부위가 크고 깊은데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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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21 20:59

    아이들의 경우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성형의 부위가 큰 편 이라면 성인이 될때 까지 합의를 연장 하셔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합의 연장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불 한 날 부터 3년으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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