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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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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4.30 20:25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은걸로 형사사건이 종결된 듯 합니다.

보다정확한 걸 알려면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검찰의 사건기록 연람복사 신청을 통해

사건의 보다 명확한 내용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는 것은 판사의 선고 후 담당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 하셔야 하며 나머지는 사건의 종결 내용을

토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준비시점은 치료가 어느정도 완치된 후 환자의 신체적인 상태가 고착된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점에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안내 자료들을 참고 하신 후 팩스 혹은 유선상담을

1차적으로 하시고 소송실익이 있다는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이 내방상담을 권유해 드릴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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