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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7 01:21

동생사고 어떡할지요

조회 수 33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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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억울하내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8-01
연락처 010-9442-24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만원
사고일시 2011년 1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로 수술했으며 의식은 회복했으나
완전하지 못하고 대학병원에 있는대
진단서는 12주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 침범으로 무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동생사고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가해자 상대방이 중앙선침범으로 동생이 사고를 당하였는대
어떡해 대처를 해야할지 망막하기만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먼저해야 할지
합의금은 어떡해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사무실 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으나 말하는 부분들이 서로 차이가 많이나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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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5.07 09:20

    우선 본 사건은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아직 환자의 상태가 고착되지 않아 후유장해등을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피해자는 두부(머리)손상을 크게 당한 것으로 보아 환자의 최종 상태에 변수가 많을것 입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원할히 협의를 하셨는지요?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누구라도 형사적인 문제에 원할한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퇴원에 즈음하여 환자분과 함께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 하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향후대안(소송 및 소송전합의 실익 판단등) 및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가장 바람직 한 대안 및 최적의 대안을 자세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방 전에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 하셔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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