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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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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7.19 02:07

일단 가해자가 가입된 보험의 최고 한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보험사에 확인하면됨)

조정신청은 소송을 하라는 이야기 인듯 합니다.

소송을 하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되며

치료를 위해 소요된 병원비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의사의 판단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후유장애 유무에 대한 판단 부터 자문의 선생님께 구하셔서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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