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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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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태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큰 이상은 없었으나 허리와 목에 통증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 통증과 치료 때문에 회사를 출근 하지 못 할 경우에 보상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근대 여기서 문제가 제가 아직 수습기간이라 월급은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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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19 18:19

    회사를 출근하지 못하는 손해 즉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법률적으로는(보험사약관기준이 아닌) 20세이상 60세이하의 무직자라도 월 1,593,130원의

    소득을 인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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