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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미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9-00-10
연락처 010-3730-84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의류봉재임가공업을 하고있지만 사업자는 없는상태임
사고일시 2010.06.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차금액 (팔백만원) 2차 손해사정인통해 (천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족부골절(스트린트 상태)
/입원과동시골절수술 (핀박음)/6주진단 한달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과실은 없음 택시가 피해자오토바이을 후미추돌한사건으로 현재 택시공제조합과 합의중 핀은 아직제거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주일에 2천만원정도하는 공장을 운영하지만  처인 본인이름으로 되어서 보상을 받을수없다는데 할수있는방법이 없는지

택시공제조합에서 제시한 천백만원으로 합이해야하는지 아님 변호사 선임을 해서 승소가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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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19 20:22

    본 사건 소송을 하려면 예상되는 후유장애가 영구장애에 해당이 될때 입니다.

    한시적인 후유장애 2~3년 정도라면 현재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은 적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조기합의에 대한 여러가지 위험부담은 피해자가 감수 하셔야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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