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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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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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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27 19:17

사고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아서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무사?
손해사정사?

글쎄요...

과실의 적적성 여부를 떠나서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사건을 처리하는 비용(수임료,소송비용등)을 제외 하고도 가장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액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 입니다.

또한 경추1,2번 신경손상을 당한 정도의 부상 이라면 후유장애가 거의 확정적이며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법원 신체감정을 통하여 명확한 후유장애 판단을 받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꼼꼼히 하시고
충분 한 치료 후 사고발생 시점으로 부터 5~6개월에
즈음하여 소송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방문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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