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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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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어이상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88-11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에스텍 플러스 보안직원(대구 상인 홈플러스 보안요원)
사고일시 2011.08.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제가 07/30일 자로 상인 홈플러스 보안요원에 입사해서 (정규직 4대보험) 아직 1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고 직장상사 분들이 말끝마다 욕을 붙여서 하는 통에  17:00경에 팀장에게 이번달 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을했습니다. 그랬더니 욕과함께 "그래나가라 씨X아 안말린다 "라고 하시길레 "왜 욕을 하십니까?" 라고
하자 욕과함께 "안경벗어!" 라고 하면서손바닥으로 수차례 안면부를 가격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지구대에 신고접수하고
고소 까지 마쳤습니다. 팀장은 자신이 때린사실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상황이며 합의 보자고 합니다.
아직 병원에 안가서 모르겠지만 크게 다치거나 멍든데는 없습니다.(상해없다고 보면되십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서에서 조사를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은 상해보험이 다라서 보험쪽은 모르겠습니다.(다친곳이 없는것 같아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합의를 해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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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28 14:42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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