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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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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자전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9-03-13
연락처 010-7979-07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108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잘 모르겠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08월 27일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도중에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은 2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도중에 반대측 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U턴을 하였습니다

 

저는 자전거 속도가 시속 30정도를 달리다  줄이긴 했지만 결국 차 트렁크쪽에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차량측과 함께 정형외과에서 턱쪽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없다구 했습니다.

 

부딪히면서 아래쪽 턱과 귀옆에 있는 턱을 부딪혀서 붓기가 조금 있고 음식을 섭취하기엔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눈은 떠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휘청거리는게 갑자기 생겨버렸습니다.

 

현재 차량측에선 보험에 접수한 상태이며 주말에 사고난지라 월요일에 보험사측에서 찾아 온다구 합니다.

 

제가 보았을땐 도로 상황이나 차량측에서 불법 U턴을 시도하여 제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자전거는 사고가 난 당시에 심하게 파손되진 않아서 사고즉시 자물쇠를 채우고 도로 한편에 세워뒀습니다.

 

그런데 병원진료를 다 마친후에 자전거를 찾으러가니 자전거가 사라졌습니다.ㅠㅠ

 

이럴경우 대인+대물 이 모두 적용되는건가요?

 

월요일에 병원에 입원할 계획이며, 머리에 무슨 촬영도 다 할 생각이구요

 

이럴경우 보험사측과 합의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시간을 좀 더 경과하는걸 본 뒤에 합의를 할까요?

 

저는 그냥 빨리 합의를 보고 개강일이 3일 밖에 남지 않아서 병원 다닐시간도 없습니다.

 

말이 주저리 주저리 적어놨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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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29 08:53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고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쟁점의 여지가 많을듯 하며

    자전거 대물에 대한 부분은 원할히 처리 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정을 받아 보는 방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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