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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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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9:58

상대방 100% 교통사고

조회 수 20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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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규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60-85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
사고일시 2011.08.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는 3주

수술 무 입원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불법 유턴으로 인하여 난 사고입니다.

상대측 보험회사는 삼성화재입니다.

직장때문에 입원도 못하고 있는사정입니다.

아직도 어깨에 통증이 느껴지며 직장으로 인하여 입원은 불가능 합니다.

상대보험회사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수 있다는데

합의금이 적당한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1.08.31 20:01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치료 후 합의를 진행 하시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제시받은 금액은 약관기준상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적정 합의금인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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