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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3-01-15
연락처 010-8729-47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1.08.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통원(제가 희망함.회사원이라 자리를 비울수 없어서요..진단은 무릅,허리,팔꿈치 부분으로 3개의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
물건(시계와 목걸이 및 지갑겉부분 스크래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인도에서 걷다가 자전거에 부딪혔는데요...

순간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순간이라...

넘어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구요...

일어난후 인근 파출소에 경찰 두명이 오셔서 일단 급한대로 치료를 받았구요.

해당 가해자가 중3 학생이었는데...학부모(어머님)가 오셨습니다.

제가 사고당시 한바퀴를 돌면서 쓸려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을 부딪혔는데 정상적이라면 왼쪽 부분에 찰과상들과 기타 멍들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오른쪽에만 치우쳐서 상처들이 있고 피해가 있기때문입니다.

제 피해 상황은...

1. 오른쪽 팔꿈치 부분이 살점들이 떨어져 나감(흰 부분이 있으며 그 주위에 피가 남)

2. 허리가 아프고요, 무릅 부분에 씨꺼멓게 멍이 들어있습니다.

3. 허벅지와 골반 부분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부위 같은데...멍이 군데군데 들어있고요..

4. 물건도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시계(프랑스제),목걸이(이태리제) 가 시계는 멈춰버렸고요...목걸이는 특수고무로 만들어졌고 백금으로 3단으로 분리되고 다이아가 박혀있는 bliss라는 이태리 제품인데요...;;;고무에 연결된 백금 부분이 떨어졌어요..

-->시계와 목걸이를 가해자 부모가 가져가서 수리를 해왔는데 시계는 초침이 가지도 않게 수리해왔고 목걸이는 수리 제대로 해왔어요.

5. 병원에서 엑스레이는 이상없다고 하고요....2주 진단 나왔어요...(무릅, 허리, 팔꿈치 부분>>가해자가 들어놓은 일상생활 책임보험 보함사 손해사정인에게 보냈어여 사고경위서와 진단서)

문제는....질문 !!

경찰서(경찰서 안갈려고 했는데 해당 아버님이 오시더니 일부러 자전거에 부딪힌거 아니냐며 험상궃게 말씀하셔서 이건 아니라 싶어 가게 됨.)에서는 두분이 합의하는게 낫다고 해서 합의를 하려는데...

치료비와 위로금 및 물건을 수리 이렇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합의는 당사자들끼리 해야 한다면서...

하여튼 치료는 계속 해야할 상황이고요...문제는 위로금과 물건 배상인데 물건은 수리해 달라고 했어요..그냥;;; 흠집도 나고 막 그랬는데 어떤지는 몰겠네요...

위로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야할지요..

보험사에서 50만원을 제시하더군요. 제가 말이 안되는거 같아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려고요 이번주 토요일날..

원래는 그냥 조용히 합의보고 끝낼려고 했는데요..제가 회사 부장직함이고 평일 일이 엄청 바빠서 물리치료 받으러 갈 시간도 없어서 가고싶어도 못가고 있는 처지인데...그래도 검사받고 치료받고 했었거든요. 그 시간동안 회사에 나갔다가 오고..잘때도 불편하고샤워도 팔꿈치 치료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회사일때문에 제대로 얘길 못하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이 너무 황당하네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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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01 03:24

    치료가 끝난 후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50~100만원 정도의 위자료 판단이 있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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