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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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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2 00:23

손해배상

조회 수 20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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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남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3758-97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업용 개인용달로서 일반사업자이며 실소득과 신고된소득엔 차이가있으며 실소득은 평균200만원선입니다.
사고일시 2011년 4월 27일 오전 10시 4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인대물 합해서 약 400~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진단받고 안중에위치한 성심병원에 5일 있다가 신경치료로 평택소재 굿모닝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여 총입원일수 30일간 입원치료후 집에서 가까운 개인병원에서 통원치료중(물리치료) 거의다 나았으나 허리부분이 척추관 협착증세로 수술받아야할지 고민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서평택 IC 입구 전사거리(약국앞)에서 신호무시하며 불법유턴하는25톤 추레라를 충돌하여 미처 브레이크 한번 못밟고, 스키드마크 또한 없이 사고를 당하고, 이내 부서진 운전석에서 구조(당시 기절했음)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100% 가해자와 피해자로 경찰조사 마쳤으며, 5월 20일경 수원검찰청에 송치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이후  파손된차량을  수리해주지않아  그대로  방치되어있으며  정비소에선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안하면 수리않는다합니다.  사고견적으로는 약~700만원 으로 상대차량보험사인  화물공제 에선, 년식대비 차량가만 보상하겠다며  제차가 99년식으로  출고가의 10%인 120만원 보상하고 페차시 (약 7~80만원) 화물공제에서 챙기겠다고하여, 국토해양부에 진정하니까 보상액을 200만원으로 올린상태이나, 비슷한 연식의 대차를 할수없는상태입니다 (약 4~500만원 소요)                                                                                    대인배상에선  입원기간만  수입손실로  화물공제 과표에 의하여 약 140만원과  렌트비 10일기준  약 40만원   향후치료비  약15만원   위자료 30만원 하여  총 225만원 정도가  대인 배상액이라 합니다.   소송할려면 하라는식으로 화물공제의 법무팀이 대응하면  별   더나을것이없다며, 그간 몇차례 전화통화  한것이 전부입니다.     부득이 송사를  할수밖에 없을것같은데  이경우,  그간 차량을 수리해주지않아  몇달째  영업활동을 못해 발생한 수입손실을  받아낼수있는지와, 차량을 현시세대로 보상받을수있는지 등으로 총배상액은  어느정도이며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며, 소송을  하게되면  저와같은 상황( 실업으로 가정의 파탄지경) 에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좋은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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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02 03:31


    유선으로 삼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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