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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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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0.26 20:0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가해자 횡단보도 사고라면 중과실 사고 인지라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며 형사합의금액은 통상 초진을 기준으로 1주당 7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는 정해진 바가 아니니 가급적 많은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위임시 형사적인 문제를 대행해 드림)

또한 형사합의 시에는 합의금도 중요 하겠지만

적합한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 및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는 자료실 참조)

현재는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니

충분한 치료 후 변호사사무실에 위임을 하셔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 받으시거나

혹은 형사적인 문제부터 위임을 원하시면 현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위임관련 서류를 지참 하시고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대안 및 처리방향에 대하여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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